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및 지급일 확인

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가이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부터 입금 확인까지

2025년 진료비 환급은 2026년 8월 31일 절차 시작,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지급

2026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중심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의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하고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했으며,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원,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이 돌아가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대상자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9월 2일부터 등록계좌로 순차 지급됩니다. 지급동의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은 뒤 누리집,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또는 지사 방문 방식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병원비를 많이 냈으니 모두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일부 상급병실료와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
💳 등록계좌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2026 지급 대상
226만 2,605명 2025년 진료분
💰
평균 환급액
약 136만원 개인별 차이
📅
자동지급 시작
2026년 9월 2일 순차 입금
📲
신청 경로
누리집·앱·전화 팩스·우편·방문 가능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과 2025년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가면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게 설정됩니다. 법에서도 개인별 상한액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2026년에 사후환급하는 2025년 진료분의 일반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별로 1분위 89만원, 2~3분위 110만원, 4~5분위 170만원, 6~7분위 320만원, 8분위 437만원, 9분위 525만원, 10분위 826만원입니다.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분위 141만원, 2~3분위 178만원, 4~5분위 240만원, 6~7분위 396만원, 8분위 569만원, 9분위 684만원, 10분위 1,074만원입니다. 같은 소득분위라도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신의 보험료 분위만 보고 환급액을 계산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 120일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4~5분위 가입자가 2025년에 상한제 산정대상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부담했다면, 단순 계산상 상한액 170만원을 넘는 130만원이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진료비 재심사, 지원금 중복 여부, 건강보험료 변동과 자격변동 등을 반영한 공단의 최종 지급결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이미 같은 요양기관에서 일반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인 826만원을 넘긴 일부 가입자의 초과금이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만 7,742명에 대해 사전급여 방식으로 1,846억원을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금액은 환자가 다시 현금으로 전액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후환급 안내금액과 병원에서 체감한 총 의료비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료 분위 2025 일반 상한액
1분위 89만원
2~3분위 110만원
4~5분위 170만원
6~7분위 320만원
8분위 437만원
9분위 525만원
10분위 826만원

💡 2026년에 입금되는 환급금은 ‘2026년에 낸 병원비’가 아니라 2025년 진료분 정산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진료비는 2026년 상한액을 적용하고 연간 보험료가 확정된 뒤 다음 해 사후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환급금 조회와 온라인·전화 신청 방법

2026년에는 공단이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올해는 네이버 전자문서,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하도록 운영됩니다. 문자나 전자문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단 누리집의 환급금 조회 기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또는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관련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는 현재 자주 찾는 서비스로 ‘환급금 조회/신청’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온라인 이용 가능한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환급 대상과 지급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할 수 있으며, 팩스와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지급대상자가 이런 방식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도록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이 도착했다면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며, 치매·의식불명 등 본인 계좌 사용이 곤란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계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단계에서 ‘지급동의계좌’를 함께 등록하면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때 매년 계좌를 다시 입력하지 않고 자동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안내는 초과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 지급동의계좌를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등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료비를 계속 관리하는 경우라면 매년 신청을 반복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신청 경로 진행 방법 확인할 점
공단 누리집 환급금 조회·신청 로그인 2025년 진료분 확인
건강보험25시 모바일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인증 필요
전화·지사 1577-1000 또는 방문 본인 명의 계좌 준비
우편·팩스 지급신청서 제출 접수 여부 확인
대상 여부 확인 — 안내문이 없어도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계좌 확인 —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본인의 정상 사용 가능한 계좌를 준비합니다.
지급동의계좌 선택 — 다음 환급부터 자동지급을 원하면 지급동의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환급금 안내를 받았다고 별도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의 공식 누리집·앱·1577-1000을 이용하고, 환급을 대신해 준다며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 확인 방법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모든 대상자가 같은 날짜에 한 번에 입금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식 일정상 8월 31일부터 지급절차와 안내문 발송이 시작됐고, 미리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지급됩니다. ‘9월 2일’은 전체 대상자의 단일 입금일이 아니라 자동지급 대상자의 순차 지급 개시일입니다.

 

지급동의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개별적으로 계좌를 신청해야 하므로 실제 입금일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공단의 2026년 보도자료는 이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안내하며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고정 지급일이나 신청 후 며칠이라는 일률적인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청 직후에는 공단 누리집이나 앱의 지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7일 이내 입금’이라는 설명을 볼 때는 어떤 환급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송금한다고 공식 안내하는 것은 병원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등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환급금의 설명입니다. 연간 의료비 상한을 넘겨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다른 제도이므로 같은 지급기한을 그대로 적용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지급액 확인에서 한 가지 변수가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점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법상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그 체납금액만큼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지급예정금액과 실제 계좌 입금액이 다르다면 체납 공제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이 늦다고 느껴질 때는 신청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지급결정 상태, 계좌 오류, 명의 불일치, 체납 공제, 추가 확인서류 요청 여부를 같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나 가족의 환급금을 대리 신청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본인 계좌 신청보다 확인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 지사에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급일 확인에서 기억할 네 가지
①8월 31일: 2025년 진료분 지급절차와 대상자 안내 시작
②9월 2일부터: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순차 자동입금
③미등록 대상자: 계좌 신청을 완료한 뒤 개인별 지급 처리
④10월 8일 이후: 보험료 등 체납이 있으면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음

따라서 ‘내 지급일’을 확인하려면 달력에 적힌 전국 공통일을 찾기보다 공단의 개인별 지급상태를 조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지급 대상자는 9월 2일 이후 등록계좌 입금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직접 신청자는 신청이 정상 접수됐는지와 지급결정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1577-1000 또는 담당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상황 지급 흐름 확인 방법
지급동의계좌 있음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지급 등록계좌·지급상태 확인
지급동의계좌 없음 개별 신청 후 처리 누리집·앱·1577-1000
체납금 있음 10월 8일 이후 공제 가능 지급예정액과 실제 입금액 대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환급금을 같은 제도로 보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발생원인과 처리기준이 달라 ‘7일 이내 지급’ 같은 안내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지급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해할 때 가장 흔한 착오는 병원과 약국에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전부 더해 상한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 가운데 법령상 산정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카드로 결제한 총병원비와 공단이 계산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 병실료 차액 등의 비급여 부담이 커서 연간 의료비가 수천만원이 됐더라도 그 금액 전체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나눠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선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항목도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일부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도 제외대상으로 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 약국을 포함해 산정대상 금액은 합산되지만 이런 제외항목은 별도로 빠지기 때문에 단순 영수증 합계보다 공단 산정액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료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핵·암·치매·희귀질환 등의 의료비 지원이나 다른 공적 지원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중복되는 부분이 사후 확인되면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내용 재심사나 허위·착오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2025년에 내가 낸 전체 의료비 – 개인별 상한액’이 아니라 ‘2025년 상한제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 개인별 상한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료 수준에 따른 상한액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과 진료비 심사 결과까지 반영해 공단이 산정하므로 안내문의 지급예정액이 가계부에서 계산한 금액과 달라도 바로 오류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는 방향
🏥건강보험 급여: 환자가 부담한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약국 부담금: 상한제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여러 의료기관: 한 해 동안의 산정대상 금액을 합산
📊개인별 상한: 연평균 보험료 수준을 반영해 최종 정산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표 항목
비급여 진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 법령상 상한제 제외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공단 안내상 제외항목에 해당합니다.
일부 상급병실료·추나요법 — 해당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공적 의료비 지원과 중복되는 금액 — 지급 후에도 조정·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비급여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병원비가 많았더라도 상한제 대상이 아닌 비급여 비중이 크면 환급대상 금액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지급동의계좌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실제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결제했더라도 환급금 수급권자와 계좌 신청 기준은 진료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와 위임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족 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매, 의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 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런 경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황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제출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급동의계좌는 한 번 등록해 두면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026년에는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여 명이 9월 2일부터 자동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지급신청서를 새로 받은 사람도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을 함께 선택해 앞으로의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를 해지하거나 압류·거래정지 상태가 되면 자동지급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등록해 두었다면 매년 환급시기 전에 계좌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공단에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지급은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이지 계좌 상태까지 공단이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8일 이후 지급건은 체납보험료나 건강보험법상 징수금이 있는 경우 초과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고 해서 안내된 전체 금액이 항상 그대로 입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예정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체납 공제와 사후 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환급 신청 네 단계
1
진료받은 사람 확인
환급 대상이 부모·배우자·자녀 중 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본인 계좌 우선 확인
가능하면 진료받은 사람 명의의 정상 계좌를 이용합니다.
3
대리신청 서류 확인
가족관계·위임·의학적 사유에 필요한 증빙을 지사에 확인합니다.
4
지급동의계좌 등록 검토
향후 자동지급을 원하면 계좌등록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 부모님의 환급금을 자녀 계좌로 바로 받으려고 계좌만 임의 입력하지 마세요. 가족 명의 계좌 지급은 사유와 관계, 위임 여부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단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가 안 되거나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사항

2025년에 의료비를 많이 냈는데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전체 병원비’가 아니라 상한제 산정대상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가 많았거나 임플란트, 선별급여 등의 제외비용 비중이 큰 경우 실제 지출액은 높아도 사후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급여 여부입니다. 한 의료기관에서 이미 최고 상한액을 넘어 병원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했다면 해당 금액은 사후에 다시 환자 계좌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2025년에는 최고 상한액 826만원을 기준으로 사전급여를 받은 대상자가 있었으므로 실제 납부액과 공단 지급내역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 분위입니다. 같은 의료비를 부담했어도 개인별 상한액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25년 일반 기준 89만원부터 826만원까지 크게 달랐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소득분위와 공단에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한 분위가 다르면 예상 환급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여부입니다. 2025년 10분위 일반 상한액은 826만원이지만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초과하면 1,074만원이 적용됩니다. 저소득층도 마찬가지로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입원일수까지 확인해야 환급액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급 후 조정 가능성입니다. 자격이나 보험료가 나중에 변동되거나 진료비 재심사, 병원의 착오·부당청구,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 등이 확인되면 지급예정액이 바뀌거나 이미 지급한 초과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은 최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큰 차이가 있다면 공단에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먼저 확인할 내용 처리 방향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음 급여 본인부담·비급여 구분 산정대상 금액 확인
예상보다 환급액이 적음 소득분위·요양병원 입원일수 개인별 상한액 대조
안내액과 입금액이 다름 체납공제·재심사·지원금 지급내역 문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음 신청 접수·계좌상태 앱·누리집·1577-1000 확인

💡 환급액을 직접 계산한 값과 공단 금액이 다르면 ‘제외 의료비 → 소득분위 → 요양병원 장기입원 → 사전급여 → 체납·지원금 조정’ 순서로 확인하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언제부터 입금되나요?

2025년 진료분에 대한 지급절차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지급되고,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계좌를 신청해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7일 이내에 입금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7일 이내’ 고정 지급기한을 2026년 공식 지급안내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접수 후 7일 이내 송금한다고 안내하는 제도는 병원이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설명이므로 두 환급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Q. 병원비가 500만원이면 500만원에서 상한액을 빼서 환급되나요?

전체 병원비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 제외항목을 뺀 상한제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Q. 부모님 환급금을 자녀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지만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에 낸 병원비도 지금 함께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2026년 8~9월에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사후환급은 2025년 진료분입니다. 2026년 진료분에는 2026년도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되며 연간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이 확정된 뒤 다음 해 사후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6년 일반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90만원에서 843만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는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6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핵심 요약

항목 2026 확인 내용
이번 환급 대상연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지급 대상 226만 2,605명
총 지급액 3조 760억원, 1인당 평균 약 136만원
안내 시작 2026년 8월 31일부터 순차 발송
자동지급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직접 신청 누리집·건강보험25시·전화·팩스·우편·지사
2025 일반 상한액 보험료 분위별 89만원~826만원
제외 의료비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 제외
지급액 차이 10월 8일 이후 체납보험료·징수금 공제 가능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은 2025년 한 해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소득수준별 상한액과 비교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올해 대상자는 226만 2,605명, 지급액은 총 3조 760억원으로 집계됐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입금되고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가 없다면 공단 누리집의 환급금 조회·신청, 건강보험25시 앱, 1577-1000, 팩스·우편·지사 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제 입금일은 직접 신청자의 신청시점과 확인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날짜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급액을 확인할 때는 병원비 총액이 아니라 상한제 산정대상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만 계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여부와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상한액도 달라집니다. 지급예정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거나 신청 후 상태가 오래 바뀌지 않는다면 공단의 개인별 산정내역과 계좌상태, 체납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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